[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온라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하였다.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하였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다.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었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