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이달 1일, 2일 계절관리제를 위반한 노후경유차 82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4개월 간)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일 첫 단속에서 33대가 적발되었고, 2일 단속에서 49대가 적발되어 해당 차주에게 단속 문자를 발송했다.
운행제한 단속은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양지삼거리, 가학삼거리, 우성아파트삼거리)를 통해 실시하며, 운행 적발 시 일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제외대상은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 차량 등이다.
단,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제한을 유예하지만 서울과 인천지역을 통과할 때는 단속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올해 10월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1,943대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8년 말 기준 8천대에서 6천대 이상 정리됐다. 시는 지속적인 운행제한 홍보물 발송, 전광판 홍보 등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