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설치·운영 권고에 따라 올해 6월에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10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광명시의회 의원 경력이 있는 고순희 씨를 지난 1일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향후 2년의 임기동안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조사, 시에 대한 시정권고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존 고충민원 창구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했었다면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일반인이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실은 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