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금사면은 체납액(지방세,세외)징수를 위해 12월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2월 30일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152건을 정리해 총 95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 민원인들에게 지방세 납부를 홍보·독려했고 직원별로 배정 받은 체납자들에게 전화독려, 문자 메시지 등 비대면 독려를 활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배정액의 8%를 징수했다.
금사면은 지난 1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설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체납고지서 재발송,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압류예고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고, 2021년 새해에도 체납액 독려활동을 지속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호영 금사면장은 “2021년에는 분기별 책임징수제 운영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징수 불능자들의 결손 처분을 적극 활용해 징수율을 높이고 공평 세정을 구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면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ARS)나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지급기를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납부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