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