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하였다.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