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보상 신청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광고물 한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 원, 연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관계로, 관련 기관 등에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