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지자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2B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발언하는 안승남 구리시장 <우> 2번째
|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서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촉구발언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각 지자체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등으로 더 이상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부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가장최일선에서노력했던 방역 일꾼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QR체크인 도입전부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G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중대본과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구리시 1만여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급감, 폐업 사례 속출 등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등
이제 생존 위기를 넘어 좌절과 절망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골목경제 주역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에 몰려 일어설 수 없을 때 임대인까지 피해를 받게 되고 결국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입니다.
얼마전 가장 추웠던 날 만났던 골목식당 사장님의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골목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