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28일 관내 364곳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 관련 사항이나 민원사례 등 다양한 보육정보를 매월 2회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관행적 운영에 따른 법 위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올 1월 2차례에 걸쳐 안전·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와 신학기 준비에 따른 정보 등을 ‘기흥 보람 알리미’라는 공문 형태로 제공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법?지침 개정사항이나 처분, 모범 운영 사례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 각종 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