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는 앞으로 대부도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사업과 장상·신길2지구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드론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이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경계(연속지적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대상지역의 토지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뤄져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특성조사 시점의 공간정보DB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드론 항공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태블릿 PC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향후 드론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드론을 도입해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추진을 위한 안산시 드론 행정연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