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는 시민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위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고 특이민원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불친절 접수민원은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165건으로, 이를 토대로 시는 보다 강화된 불친절 민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는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 의무로 삼고, 불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보다 강화된 문책기준을 적용한다.
불친절 민원처리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1회 주의 및 부서장 교육 ▲2회 훈계 ▲3회 징계 등 검토가 1년 단위로 진행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특이민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직원 안전을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부서장 등 책임자들이 초기단계부터 특이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친절을 높이는 동시에 특이민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경찰신고 등 대응 프로세스를 추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