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한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중이다.
팔달구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홍보물을 관내 골목상권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발송하여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실제임대료 인하액과 인하기간에 따라결정되며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5일부터, 2021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팔달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