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지난 23일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문화스포츠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스낵코너, 도서관 식당, 사물함 등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감면 효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총 1억1천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기간 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