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이다.
[ 안전관리 강화 분야 ]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향후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여 전체 유통 달걀 중 65%에서 85%까지 선별포장의무가 적용된다.
축산물 운반차량 온도조작 금지)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시 처분을 강화한다.
[ 제도개선 분야 ]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식육합량 60%이상의 간편조리세트(일명 축산물 밀키트)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별 해당 면적을 구분해야 하고 보관비율의 변동 시 마다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존재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식품은 같은 면적에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한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교육 가능) 신규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던 것을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