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부천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ㆍ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1년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4월 17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수첩 발급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할 수 있다. 자격·경력 인정 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부여하여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부천시는 오는 4월 17일까지 선임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 등에게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순차적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여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