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농기기능 관리강화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이후 도내 농지취득면적이 2015년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제주만의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농지 취득은 올해 198㏊로. 2015년 596㏊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158필지?1,226㏊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고, 이 중 6개월 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23.5㏊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한 이후, 농지전용 면적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다”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4월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농지기능 관리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농지의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농지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