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1.1.5.)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 하는 등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준칙에서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정리하여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설)공동주택 근로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치단체 무상임대 방법과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신설)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외부 인터넷 노출을 우려 보안 관리 강화 ▲(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안된 경우 해결방안 마련과 최초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6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 신설, 개정 및 공동주택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여 입주민의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분야(도시 → 건축·건설·주택 → 주택 → 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