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면장 안진순)이 2일 문곡리 노고봉 치재고개 입구에서 산불 취약 기간을 맞이해 산불방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부강면 직원, 산불 진화대·감시원은 산불 조심기간인 내달 15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치재고개 일대가 입산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입산 가능 지역에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들어가거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부강면은 청명·한식 기간 동안 산불 진화대·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산불 취약 시간대인 일몰 후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고 논·밭두렁 내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진순 부강면장은 “청명·한식일이 주말부터 시작돼 나무심기, 야외활동 등에 의한 입산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