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시는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