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일 광명시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제3차 청소년폭력예방교육’을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보호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관계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변성숙 변호사(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 담당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내용과 사안 처리에 대해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학교폭력 조기 대응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와 보호자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잘 이해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중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올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교육을 신청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초기 대응방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 보호자는 “강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명시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는 2021년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를 맞아 보호자 및 실무자 외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특강을 매월 주제별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밖에서 상처받은 우리아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듬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