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오산시는 5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세자는 ARS, 홈택스, 손택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합동도움창구는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된다. 오산시와 동화성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외 납세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시간으로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함을 양해바란다.”며“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