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가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화재사고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현재 12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근로자 추모의 날에 관한 법률(the Workers Mourning Day Act, 1991)」을 통해 공식적인 애도의 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1989년 연방하원이 기념일 준수를 인정하기 위해 ‘공동 결의안 235(The House introduced Joint Resoultion 235)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 기념일’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매년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노동계 행사로만 그쳐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21년 1월부터 3월새 151명의 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2일 김주영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주영 의원은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드는 일은 희생에 대한 추모를 넘어 일터에서의 부상,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결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고, 온 국민이 산재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홍기원, 김수흥, 윤미향, 안호영, 조정식, 이수진(비례), 박대수, 강병원, 정일영, 이규민, 윤후덕, 박상혁, 김경협, 박성준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