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낸 ‘문제 종합세트 문제적 의원’이라는 논평에 대해 “사안의 본질은 모든 검찰 문제가 응축된 검찰 문제 종합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당선됐다. 제대로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피선거권을 위협받은 게 문제의 본질이다. 검찰 나팔수 역할을 그만두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박하듯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훼방으로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신인에게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안고도 패배한 정치인이라면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다. 그저 정치적 욕심에 눈이 멀어 있지도 않을 요행수나 바라면서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검찰이다. 사안의 본질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권 남용에 있다”며 “검찰은 오랜기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급기야 고래고기 사건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나에 대한 표적수사를 일삼아왔다. 마침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총선출마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다 실패하자, 당선 이후에는 집요하게 당선무효를 획책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스스로 검찰 하수인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짓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울산 사건은 정상적이고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청와대 하명은 커녕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청와대와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날조된 공소장으로 기소를 강행했다. 다행히 선거법이 검찰 의도를 무력화시켰고 저는 검찰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서며 마침내 승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는 단순 인용 여부보다는 분석의 틀, 결론 도출의 독창성 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당시 석사논문으로서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는 “전주지법 이원택 국회의원 사건과 광주지법 윤준병 국회의원 사건도 이와 관련 ‘면소’ 판결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가 신설되며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됐으므로 당연히 경선운동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저급한 정치인들의 품격 없는 정치에 대응할 시간은 없지만 근거 없는 비난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모독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절박한 고통은 외면한 채 수십 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국힘당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단 하루라도 민생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