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