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내용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