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왕시는 아동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위기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 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아동 학대(의심) 발생시‘즉각분리 제도’가 지난 3월 30일 전면 시행되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연령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원가정에서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을 최대 6개월까지 보호하는 보호가정은 아동 양육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20시간 양성교육을 한 후 자격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기아동 및 보호가정에는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주당 25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상해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원된다.
보호가정 모집 관련 상담 및 접수는 전화(가정위탁센터) 또는 의왕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은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