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오산시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월 40시간 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별급여는 수급자별 기존 서비스 제공시간에 월 40시간(56만1천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코로나19시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여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특별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접수·확인일 이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학생 특별급여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