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안건은 2021년 제8차 건정심(2021년 4월 30일(금))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다.
오늘 제10차 건정심에서 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였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0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하여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