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5월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를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에 운영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신고 등)를 권장한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광명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시는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