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 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5억 원의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경제 회생지원 등 공감 세정을 함께 펼친다.
구청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