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면장 김철호)가 오는 6월 14일까지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0명 이내로, 장군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이나 장군면사무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