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전화, 문자 등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처분은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며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