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5월 27일 공공기관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총 525.1조원으로, 전년(2018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했다. 또, 2020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2024년에는 61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부채 388조 982억원 중 238조 5,477억원이 외부차입금에 해당하며, 이외에 공공요금 규제, 퇴직자 재취업 등의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감사원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23개 공공기관에 더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인 39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결산검사 대상 기관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에 중복 포함을 제외하면 총 46개 공공기관이 결산검사 대상이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 결산검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의 결산검사 및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이 적고 결산검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대된 공공기관 검사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기관 또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돼 재정상태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악성 부채는 우리 사회의 큰 짐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