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반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광명시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가격·기간 등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주택임대차 시장의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 및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