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과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의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선정했다.
윤준병 의원의 수상 배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재 위험으로부터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고용노동 및 기후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성실한 의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한 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히 의정활동에 정진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실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 제외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특고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의정활동 최우선의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