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왔다.
정부도 고객만족도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 현장조사 기간 확대, 부정행위 개연성이 낮은 전화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객만족도 조작 적발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 수정을 포함해 인사상 조치 및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은 국민을 배신하고 공공기관과 평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