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시흥시가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로서 주택부분 50% 이상인 경우 주택부분만 지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내·외부 단열공사,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및 전력 절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등의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시흥시 홈페이지 또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40가구, 2018년 42가구, 2019년에 48가구, 2020년에는 43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