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은 지난 1일 대선공약이자 교육계 숙원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대표발의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유기홍·정청래·강민정·정경희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을 발의하여 교육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또한,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법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총 21명 임명(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광역시도 각각 추천 1명씩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마다 수립 및 국회 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합의했던 교육개혁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학교현장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성공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