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 및 부양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