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의 명예회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