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매년 6월1일 현재 인천시 소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39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 가지 감면혜택이 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실수요자들은 0.05%p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두 번째,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시켰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천시 이택스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8월 2일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