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플랫폼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 진술인으로 나서 플랫좀종사자의 노동관계법 상 관계, 보호범위, 자문기구, 공제회 모델 등이 주로 논의됐다.
장철민 의원은 오랜 시간 노동시장은 급변 했지만 여전히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종사자법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근로자의 지위와 충돌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일 경우 기존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되 플랫폼법이 유리한 경우 플랫폼법을 적용하는 유리의 원칙을 담았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문기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과 오분류 방지는 노동관계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제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부재는 결국 사회 전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 플랫폼종사자 노후복지의 최전선”이라며 플랫폼종사자 공제회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플랫폼법은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근로자성 오분류 문제, 공제회 모델 이 세 가지를 정교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향후 플랫폼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