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 운용 개선을 통해 청년 신규일자리를 시급히 확보하도록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주문했다.
국책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194명(’16년)에서 1,685명(’22년)으로 8.7배 급증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임금피크 대상자는 현업에서 물러나있지만, 국책은행 인력정원 관리규정상 현원으로 남게 되어 그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보면, 20대의 경우 `08년 425만 명에서 `18년 409만으로 3.8% 감소한 반면, 50대의 경우 434만 명에서 651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고용인원은 20대의 경우 14.5% 감소했지만, 50대는 무려 134.8% 증가하여 불균형이 심하다. 민간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을 통해 세대교체를 진행중인 반면 국책은행은 사정이 다르다.
희망퇴직시 퇴직급여가 임금피크 잔여보수의 45%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퇴직 선택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희망퇴직을 한다면 금번 하반기 국책은행에서만 1,000명 이상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희망퇴직을 할 경우 비용감소로인한 신규일자리 추가창출 효과도 뚜렷하다.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인당 4억 원) 운용비용이 희망퇴직금(2.9억 원)을 상회한다. 부수비용까지 감안하면 희망퇴직의 비용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임금피크 직원 1명 희망퇴직시 신입직원 0.5명(3년간 약 450명) ‘추가’채용 가능한데, 여기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신규정원까지 확보된다면 청년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의 고용절벽 위기에서 기재부가 기존 통제 관리방식만을 되풀이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늘릴수만 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책은행의 퇴직급여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