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광명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및 시술비 3만원 중 2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