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19일부터 3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서 영통구 내 17개 위탁구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나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가 금지된다.
구는 위탁구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설치된 현수기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신고기간이 지난 현수기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게시틀을 제거하고 불법행위를 계도함으로써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사무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는 가로등 현수기 특성상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강풍·호우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