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3일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 등 돌봄노동 수요 증가로 인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노동자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킨 바 있다.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서비스가 정부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경우 4대 보험과 최저시급, 유급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게 돼 자칫 시장논리에 따라 이용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현재 직업소개소 등 중개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될 서비스 인증기관에도 적용함으로써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직접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비용을 이용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노동이 정부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인증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함께 이뤄진다면 직접고용 유도 실효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수흥, 김정호, 노웅래, 류호정,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이용우, 이은주, 정일영,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