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8.31일까지 가정위탁부모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이해, 아동과의 의사소통과 진로 및 자립 준비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