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정부출연기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6개월후인 내년초에 시행된다.
「정부출연기관법」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총 24개 중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의 명칭을 각각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정부출연기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법안과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정확히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정부기관이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