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과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노인인권과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사례 예방 및 인권존중 실천사례 발굴 ▲학대피해노인으로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의뢰 및 통합사례관리 진행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개소하여 장기요양요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주 센터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외부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공유하고 노인인권과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