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8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는 6월말까지 외국인 58건, 법인 42건, 기타 2건 등 총102건 처리된 상태이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취득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팔달구는 작년 10월 31일 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신규 지정되었다.
허가된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행명령 이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정도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실태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를 이행해 달라”라고 말했다.